2024년 경기도거점아동보호전문기관 교육사업 안내 (신고의무자교육, 아동학대예방교육,부모교육)
경기도거점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학대예방 및 긍정양육문화 확산을 위해 도 내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 종사자와 양육자들을 대상으로 아동학대예방교육, 아동학대신고의무자교육, 부모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교육이 필요한 기관에서는 내용을 확인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개요 아동학대신고의무자교육아동학대예방교육부모교육기간2024. 01. ~ 2024. 11. (평일 09~17시 중 협의)비용신청기관 내규에 따름 (무료교육 가능)대상아동학대신고의무자공공기관 종사자 및 아동학대 예방에 관심이 있는 누구나아이를 양육하는 부모 및 보호자회기당 100명회기당 100명회기당 50명내용(조율가능)-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아동학대 정의 및 유형- 아동학대 현황 및 실제사례- 아동학대 발견 시 신고방법- 아동학대신고의무자 보호- 피해아동 보호 절차- 현장 애로사항 질의응답- 아동의 권리 및 아동학대 대처의 역사- 아동학대 정의 및 유형- 아동학대 대응체계 및 사례개입과정- 긍정양육 원칙-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1. PAT와 TCI를 활용한 부모와 자녀 알기- 양육태도 점검- 긍정적인 양육태도 탐색2. 가정 내 환경 구조화 작업- 가정 내 양육환경, 가족규칙 점검- 가정 내 환경구조화- 양육컨설팅강사경기도거점아동보호전문기관 및도내 아동보호전문기관 관장, 팀장경기도거점아동보호전문기관 거점심리지원팀 팀장(임상심리전문가)시간(조율가능)1시간1시간2시간1시간 나. 기타 - 장소는 신청기관에서 제공을 원칙으로 합니다. (본 기관에서는 강사만 파견) - 본 기관의 교육장 무료대여 가능합니다. (수용인원 30명 ~ 최대 60명) - 교육내용은 신청기관의 요청에 따른 진행이 가능합니다 (ex. 신고의무자교육 - 판례 중심, 아동학대 발생시 현장대응방법 / 부모교육 - 아동기 우울, 공격행동 대처방법 등 / 사전협의必) - 교육인원, 시간, 비용 관련 조율이 필요한 경우 기관으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다. 문의 : 경기도거점아동보호전문기관 사업기획팀 (전화 031-245-24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