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자료실

아동학대

아동학대란?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

※ 아동학대는 적극적인 가해행위뿐만 아니라 소극적 의미의 단순 체벌 및 훈육까지 아동학대의 정의에 명확히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는 “아동의 복지나 아동의 잠정적 발달을 위협하는 보다 넓은 범위의 행동”으로 확대하여, 신체적 학대뿐 아니라 정서적 학대나 방임, 아동의 발달을 저해하는 행위나 환경, 더 나아가 아동의 권리보호에 이르는 매우 포괄적인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학대는 가정 내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웃 등 주변의 관심과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합니다.

학대가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

아동학대 피해를 입은 아동은 심리적, 신체적 장애를 유발하여 우울증이나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등 여러 후유증을 발생시키고, 후유증이 성인기까지 지속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처벌

학대행위자는 아동학대 정도나 법률 위반 수준에 따라 아동학대 처벌대상이 될 수도 있고, 상담 및 교육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 아동복지법상 신체학대, 정서학대, 방임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 받을 수 있으며, 성학대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아동학대 행위자는 아동학대의 정도나 법률 위반 수준에 따라 가중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 신고전화

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