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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소개

경기도거점아동보호전문기관 소개

설립근거

경기도거점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복지법 제45조(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 등)에 근거하여 학대받은 아동의 치료, 아동학대의 재발 방지 등
사례관리 및 아동학대예방을 위해 설치된 기관입니다.

위탁법인 소개

경기도는 아동학대예방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사회복지법인 굿네이버스를 지정하여 아동복지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운영을 위탁하였습니다.
굿네이버스는 한국에서 설립되어 굶주림 없는 세상,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전문사회복지사업과 국제개발협력사업을 활발히 수행하는 글로벌 아동권리 전문 NGO입니다.

아동학대 신고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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