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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소개

경기도거점아동보호전문기관 소개

1991년 우리나라는 아동의 생존, 발달, 보호, 참여에 관한 기본적인 권리를 명시한 유엔아동권리협약 비준국가가 되었습니다. 협약비준 이후 3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아동권리에 대한 인식개선이 필요하여 정부와 민간단체들이 아동들의 권리 보호 정책들을 만들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아동보호체계는 2000년 아동복지법 전부개정으로 아동학대에 대한 정의, 처벌근거, 관련기관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고, 2014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됨으로서 아동학대를 범죄로 명명하여 처벌을 강화하였습니다. 이후 2019년 아동학대 대응체계 전면개편으로 ‘포용국가 아동정책’이 마련되면서 아동학대조사업무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현장조사업무를,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피해아동의 심리적 지원과 가족기능강화를 위한 전문사례관리업무로 기능을 나누었습니다.

특히 경기도는 지난 20년 동안 시군구별 아동보호전문기관의 확대와 아동보호정책을 앞장서서 진행해왔으며 2022년 국내 최초로 거점아동보호전문기관을 설치하여 경기도 내 아동학대 대응인력체계 지원과 지역사회기관 협력, 아동과 가정회복을 위한 지원, 대상자들의 정신건강지원 등 경기도 아동보호정책의 통합컨트롤 타워 역할을 통해 경기도내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업무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경기도거점아동보호전문기관이 경기도내 아동들과 가정, 그리고 지역사회를 변화시키고, 아동중심의 정책들이 잘 실행될 수 있도록 도민 여러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동학대 신고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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