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번 없이 112로 신고해주세요!
※ 신고자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3항, 제10조의2, 제10조의3, 제62조, 제62조의2, 공익신고자보호법 제12조, 제13조, 제15조, 제30조에 의해 보호됩니다.
※ 의사, 어린이집 교사 등 25개 신고의무자 직군이 아동학대를 알면서도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학대받는 아동을 발견하신 경우 망설이지 말고 112로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이지킴콜 앱에서 체크리스트로 점검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