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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실

아동학대 신고

어떻게 신고하나요?

국번 없이 112로 신고해주세요!

※ 신고자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3항, 제10조의2, 제10조의3, 제62조, 제62조의2, 공익신고자보호법 제12조, 제13조, 제15조, 제30조에 의해 보호됩니다.

언제 신고하면 되나요?

  • - 아동의 울음소리, 비명, 신음소리가 계속되는 경우
  • - 아동의 상처에 대한 보호자의 설명이 모순되는 경우
  • - 계절에 맞지 않거나 깨끗하지 않은 옷을 계속 입고 다니는 경우
  • - 뚜렷한 이유 없이 지각이나 결석이 잦은 경우
  • - 나이에 맞지 않는 성적 행동을 보이는 경우

어떤 내용을 신고하면 되나요?

  • - 신고자의 이름, 연락처와 아동의 이름, 성별, 나이, 주소 등 정보
  • - 학대행위자로 의심되는 사람의 이름, 성별, 나이, 주소 등 정보
  • - 아동이 위험에 처해있거나 학대가 의심되는 상황

※ 의사, 어린이집 교사 등 25개 신고의무자 직군이 아동학대를 알면서도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아동학대가 의심될 땐 신고해주세요!

학대받는 아동을 발견하신 경우 망설이지 말고 112로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이지킴콜 앱에서 체크리스트로 점검해볼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 신고전화

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