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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2차 아동학대 예방 공익광고

경기도거점아동보호전문기관 2023-11-24 조회수 360


아동복지법 제22조(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 의무)에 의거하여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에서 추진하는

2023년 2차 아동학대 예방 공익광고를 게시합니다.


경기도거점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을 존중하고 부모 자녀 간 상호 소통, 아동 이해에 기반한 '긍정양육' 문화 확산을 응원하고 지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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