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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아동학대예방 캠페인 공익광고 「아이를 있는 그대로 존중, 긍정양육」

경기도거점아동보호전문기관 2024-11-18 조회수 9


아동복지법 제22조(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 의무)에 의거하여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에서 추진하는

2024년 아동학대 예방 공익광고 「아이를 있는 그대로 존중, 긍정양육」를 게시합니다.


경기도거점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을 존중하고 부모 자녀 간 상호 소통, 아동 이해에 기반한 '긍정양육' 문화 확산 응원하고 지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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