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경기도거점아동보호전문기관 결산서를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19조에 의거하여 공고합니다.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19조(결산서의 작성 제출) 제2항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결산보고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20일 이내에 법인 및 시설의 세입ㆍ세출결산서를 시ㆍ군ㆍ구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공고하고, 법인의 대표이사 및 시설의 장으로 하여금 해당 법인 및 시설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공고하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