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거점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학대예방을 위해 도 내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 종사자, 일반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법정 의무교육 아동학대예방교육, 아동학대신고의무자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교육별 모집인원 및 내용을 확인하시고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가. 개요
| 아동학대신고의무자교육 | 아동학대예방교육 |
일시 | 2025. 02. ~ 2025. 11. (상시/일정협의) | |
비용 | 신청기관 내규에 따름 (무료교육 가능) | |
대상 | 아동학대신고의무자* | 공공기관 종사자** 및 아동학대 예방에 관심이 있는 누구나 |
회기당 50명 이상 | 회기당 50명 이상 | |
내용 (조율가능) | -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 아동학대 정의 및 유형 - 아동학대 현황 및 실제사례 - 아동학대 발견 시 신고방법 - 아동학대신고의무자 보호 - 아동학대 대응체계 및 사례개입과정 - 현장 애로사항 질의응답 | - 아동의 권리 및 아동학대 대처의 역사 - 아동학대 정의 및 유형 - 아동학대 주요 현황 및 실제사례 - 긍정양육 원칙 - 아동학대 발견 시 대처방법 - 질의응답 |
강사 | 경기도거점아동보호전문기관 및 도내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 | |
시간 (조율가능) | 1시간 | |
담당자 및 문의 | 박지윤 상담원 (031-245-2448) | 김연진 상담원 (031-245-2448)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
** 아동복지법 제26조의2(아동학대 예방교육의 실시) 1항에 해당하는 자
나. 기타
- 장소는 신청기관에서 제공을 원칙으로 합니다. (본 기관에서는 강사만 파견)
- 본 기관의 교육장 무료대여 가능합니다. (수용인원 30명 ~ 최대 40명)
- 교육내용은 신청기관의 요청에 따른 진행이 가능합니다 (ex. 신고의무자교육 - 사례 중심, 아동학대 발생시 현장대응방법 / 사전협의必)
- 교육인원, 시간, 비용 관련 조율이 필요한 경우 기관으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다. 문의 : 경기도거점아동보호전문기관 예방홍보팀 (전화 031-245-24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