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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5년 경기도거점아동보호전문기관 '신고의무자교육, 아동학대예방교육' 신청안내

경기도거점아동보호전문기관 2025-07-11 조회수 127

경기도거점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학대예방을 위해  내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 종사자, 일반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법정 의무교육 아동학대예방교육아동학대신고의무자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교육별 모집인원 및 내용을 확인하시고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개요

 

아동학대신고의무자교육

아동학대예방교육

일시

2025. 02. ~ 2025. 11. (상시/일정협의)

비용

신청기관 내규에 따름 (무료교육 가능)

대상

아동학대신고의무자*

공공기관 종사자**

아동학대 예방에 관심이 있는 누구나

회기당 50명 이상

회기당 50명 이상

내용

(조율가능)

-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 아동학대 정의 및 유형

- 아동학대 현황 및 실제사례

- 아동학대 발견 시 신고방법

- 아동학대신고의무자 보호

- 아동학대 대응체계 및 사례개입과정

- 현장 애로사항 질의응답

- 아동의 권리 및 아동학대 대처의 역사

- 아동학대 정의 및 유형

- 아동학대 주요 현황 및 실제사례

- 긍정양육 원칙

- 아동학대 발견 시 대처방법

- 질의응답

강사

경기도거점아동보호전문기관 및 도내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

시간

(조율가능)

1시간

담당자

및 문의

박지윤 상담원

(031-245-2448)

김연진 상담원

(031-245-2448)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

** 아동복지법 제26조의2(아동학대 예방교육의 실시) 1항에 해당하는 자


 나기타

    - 장소는 신청기관에서 제공을 원칙으로 합니다. (본 기관에서는 강사만 파견)

    - 본 기관의 교육장 무료대여 가능합니다. (수용인원 30명 ~ 최대 40명)

    - 교육내용은 신청기관의 요청에 따른 진행이 가능합니다 (ex. 신고의무자교육 - 사례 중심, 아동학대 발생시 현장대응방법 사전협의)

    - 교육인원시간비용 관련 조율이 필요한 경우 기관으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다문의 : 경기도거점아동보호전문기관 예방홍보팀 (전화 031-245-2448)

아동학대 신고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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