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거점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학대예방 및 긍정양육문화 확산을 위해 도 내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 종사자와 양육자들을 대상으로 아동학대예방교육, 아동학대신고의무자교육, 부모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교육이 필요한 기관에서는 내용을 확인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개요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교육 | 아동학대예방교육 | 부모교육 |
기간 | 2024. 01. ~ 2024. 11. (평일 09~17시 중 협의) | ||
비용 | 신청기관 내규에 따름 (무료교육 가능) | ||
대상 | 아동학대신고의무자 | 공공기관 종사자 및 아동학대 예방에 관심이 있는 누구나 | 아이를 양육하는 부모 및 보호자 |
회기당 100명 | 회기당 100명 | 회기당 50명 | |
내용 (조율가능) | -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 아동학대 정의 및 유형 - 아동학대 현황 및 실제사례 - 아동학대 발견 시 신고방법 - 아동학대신고의무자 보호 - 피해아동 보호 절차 - 현장 애로사항 질의응답 | - 아동의 권리 및 아동학대 대처의 역사 - 아동학대 정의 및 유형 - 아동학대 대응체계 및 사례개입과정 - 긍정양육 원칙 -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 | 1. PAT와 TCI를 활용한 부모와 자녀 알기 - 양육태도 점검 - 긍정적인 양육태도 탐색 |
2. 가정 내 환경 구조화 작업 - 가정 내 양육환경, 가족규칙 점검 - 가정 내 환경구조화 - 양육컨설팅 | |||
강사 | 경기도거점아동보호전문기관 및 도내 아동보호전문기관 관장, 팀장 | 경기도거점아동보호전문기관 거점심리지원팀 팀장 (임상심리전문가) | |
시간 (조율가능) | 1시간 | 1시간 | 2시간 |
1시간 |
나. 기타
- 장소는 신청기관에서 제공을 원칙으로 합니다. (본 기관에서는 강사만 파견)
- 본 기관의 교육장 무료대여 가능합니다. (수용인원 30명 ~ 최대 60명)
- 교육내용은 신청기관의 요청에 따른 진행이 가능합니다 (ex. 신고의무자교육 - 판례 중심, 아동학대 발생시 현장대응방법 / 부모교육 - 아동기 우울, 공격행동 대처방법 등 / 사전협의必)
- 교육인원, 시간, 비용 관련 조율이 필요한 경우 기관으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다. 문의 : 경기도거점아동보호전문기관 사업기획팀 (전화 031-245-24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