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 3.25.(월)
2024년 3월 학대피해가정 지원사업 심의위원회의가 대면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금번 회의에서는 2024년 심의위원 위촉장 전달, 운영규정 안내, 평가기준 안내, 대상자 선정의 안건으로 실시되었습니다.
※ 경기도거점아동보호전문기관은 학대피해아동, 행위자 및 가족의 학대후유증 치료와 심리·정서적 안정, 가족 간 상호 작용 강화에 따른 기능 회복을 통한
재학대 예방을 위해 학대피해가정에 대한 심리검사·치료비, 의료비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학대피해아동가정 지원사업 심의위원을 위촉하고, 월 1회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지원사업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