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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25-07-29 [경인일보 게재 - 기고문] / 디지털 기술의 그림자, 아동·청소년 보호 시급하다

경기도거점아동보호전문기관 2025-07-30 조회수 114

[기고] 디지털 기술의 그림자, 아동·청소년 보호 시급하다

 

손혜영 경기도거점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지원팀장


태어날 때부터 디지털 기기와 환경에 자연스럽게 노출되어 생활 속에서 이를 자유롭게 활용하는 아이들을 ‘디지털 네이티브’라고 부른다. 디지털 네이티브답게, 스마트폰과 태블릿PC 등 다양한 디지털 기기를 능숙하게 다루며, 소셜미디어와 동영상 플랫폼도 자연스럽게 활용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다. 새로운 정보와 최신 기술을 거부감 없이 받아들이고, 편견보다 다양성을 존중하며, 주도적으로 세상과 소통하고 자기 목소리를 내는 태도는 요즘 세대의 긍정적인 특징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처럼 아이들의 삶 깊숙이 자리 잡은 디지털 세상은 과연 우리 아이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있을까? 디지털 기술의 발전은 우리 사회에 전례 없는 편의성과 풍요로움을 안겨주고 있다. 세계와 거의 실시간으로 소통할 수 있는 오늘날, 우리는 정보의 장벽을 허물고 삶의 질을 높이는 혜택을 누리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기술의 진보가 반드시 긍정적인 결과만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다. 딥페이크와 같은 인공지능 기반 이미지 합성 기술이 범죄에 악용되면서 성범죄·가짜뉴스·명예훼손 등 새로운 형태의 위협이 우리 사회를 뒤흔들고 있다.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가 약 3배 가까이 증가했으며 수법도 점점 더 교묘해지고 있다. 채팅앱, SNS를 통해 접근해 친밀감을 형성한 뒤 피해자의 사진이나 영상을 요구하고 이를 성적 이미지로 편집하거나 유포를 협박하는 방식이 대표적이다.

 

범죄피해 유형도 날로 다양해지고 있다. 동의 없이 촬영된 사진이 성적 이미지로 조작되거나 신상정보와 함께 유포되는가 하면 장기적인 온라인 접촉을 통해 신뢰를 쌓은 뒤 성적 착취로 이어지는 ‘온라인 그루밍’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피해자의 10명 중 9명이 여아이며 평균 연령도 낮아지고 있다는 점에서 사안의 심각성이 더욱 크다.

작년 교육부가 발표한 ‘학교 내 딥페이크 불법영상물 관련 청소년 인식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75%가 자신도 모르게 성희롱이나 불법영상물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불안감을 느낀다고 답했다. 반면, 교내 딥페이크 성범죄의 발생 원인에 대해 청소년들은 ‘장난’이나 ‘성적 호기심’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아 문제에 대한 인식 수준이 낮은 현실도 드러났다. 가정과 학교에서 디지털 성범죄는 결코 단순한 장난이 아닌 중대한 범죄임을 분명히 인식시키고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디지털리터러시교육을 더욱 강화해야 하는 이유다.

다행히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사회전반적인 경각심은 점차 높아지고 있으며 대응 노력도 강화되고 있다. 지난해에는 네이버, 구글, 카카오를 포함한 81개 인터넷 사업자가 불법 촬영물 18만건을 삭제, 차단했으며 이는 전년 대비 두 배 이상 증가한 수치로, 인터넷 사업자들의 적극적인 대응과 협력의 결과라 할 수 있다. 또한 경기도는 최근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로 피해자보호까지 포함하도록 개정했고 지자체 차원의 대응도 확대되고 있다.

중앙정부 역시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을 통한 처벌·수사 강화, 인공지능 기반 아동청소년 온라인 성착취 선제적 대응 시스템 구축, 피해상담 및 피해영상물 삭제, 교육대상별 콘텐츠 개발 등 보다 선제적인 대응에 나서고 있다.

디지털 윤리주간을 맞아 굿네이버스를 비롯한 시민단체(NGO)들은 ‘아동이 존중받는 디지털 세상’을 위한 정책 제안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안전한 디지털 플랫폼 구축, 아동 눈높이에 맞는 알 권리 보장, 디지털 콘텐츠에 대한 아동의 자율성 존중, 참여 기반의 아동친화적 디지털 환경 조성이 주요골자다.

그럼에도 기술 발전 속도에 비해 제도적 대응은 여전히 더디고 부족한 실정이다. 아동과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교육, 사전예방시스템, 기술적 대응방안 등 보다 정교하고 포괄적인 접근이 시급하다. 디지털 세계의 혜택이 진정한 의미의 ‘풍요’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그 이면에 존재하는 위험과 범죄로부터 우리 사회의 가장 약한 존재들을 지키기 위한 사회적 연대와 노력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손혜영 경기도거점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지원팀장


[기고문 게재]

▶일시: 2025. 7. 29. 

▶제목: 디지털 기술의 그림자, 아동·청소년 보호 시급하다

▶매체: 경인일보(https://www.kyeongin.com/article/1747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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