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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26-04-17 [경인일보 게재 - 기고문] / 우리가 지나치지 않을 때, 아이의 봄이 시작됩니다

경기도거점아동보호전문기관 2026-04-28 조회수 12

[기고] 우리가 지나치지 않을 때, 아이의 봄이 시작됩니다.



송보미 경기도거점아동보호전문기관 예방홍보팀장


10년 이상 아동학대 대응·예방 업무를 수행해오며 현장서 학대를 경험한 아이들뿐만 아니라 그 가족과 주변 이웃, 신고자까지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왔습니다. 신고를 통해 아이가 보호되고 가정이 회복되는 과정을 함께하기도 했고 때로는 신고를 망설이는 분들을 설득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현장을 마주하며 가장 많이 들었던 질문 중 하나는 "이 정도 상황도 신고해야 할까요"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이를 걱정하면서도, 행동으로 옮겨야할 순간 앞에서는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아동학대는 주로 보호자에 의해 가정 내에서 발생합니다. 아동학대 주요통계에 따르면 부모에 의해 발생한 아동학대는 84.1%, 가정 내에서 발생한 사례는 83%에 이릅니다(2024년 보건복지부). 외부에서 쉽게 발견하기 어려운 구조이기 때문에 이웃과 지역사회의 관심은 더욱 중요합니다. 


'경기도민 아동학대 인식조사 및 예방 방안 연구(2025년 경기도여성가족재단)'에 직접 참여하며 우리 사회는 이미 아동학대에 대해 충분히 알고 있고 관심도 매우 높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한편으로는 분명한 한계도 드러났습니다. 많은 도민들이 아동학대를 목격하거나 의심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신고로 이어지는 비율은 25.9%에 불과했습니다. 관심은 많은데 왜 행동으로 이어지지는 못했을까요. 현장에서 만난 많은 도민들의 답은 비슷했습니다. 확신이 없어서, 괜히 신고했다가 문제가 될까 봐, 혹은 신고로 인해 아이나 가정에 더 큰 피해가 생길까봐 망설였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아동학대 신고는 '확신'이 아니라 '의심'에서 시작된다는 점입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누구든지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신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전문가만의 영역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역할이라는 의미입니다. 


또한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것과 달리 신고는 단순히 처벌로 이어지는 행위가 아닙니다. 신고는 아이를 보호하고 필요하다면 아이와 가족에게 상담과 치료, 양육 지원을 연결하는시작점입니다. 즉, 누군가를 벌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한 가정을 회복시키기 위한 과정인 것입니다. 신고자가 신분 노출이나 불이익에 대한 우려 때문에 망설일 필요가 없도록 신고자 보호에 대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역할은 분명해집니다. 완벽한 판단을 하려고 하기보다는 작은 이상 신호를 지나치지 않는 것입니다. 아이의 표정이 반복적으로 어둡거나, 계절에 맞지 않는 옷차림, 지속적인 결석이나 지각, 또는 주변에서 들리는 울음과 고함, 이 모든 상황이 '아동학대'는 아닐 수 있지만 '관심이 필요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아동학대를 의심해볼 수 있는 다양한 신호들이 있으며 관련 내용은 '아동학대 의심 체크리스트'를 통해 누구나 쉽게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해당 자료는 기관 홈페이지 자료실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경기도거점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는 경기도 내 아동보호전문기관 및 유관기관과 함께 '아이 봄, 아이 봄' 캠페인을 시작합니다. 이 캠페인은 아이를 지나치지 않고 관심 있게 지켜보는 작은 행동이 아이에게 따뜻한 봄을 시작하게 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아동학대 예방은 특정 기관이나 전문가만의 책임이 아닙니다. 연구에서도 확인되었듯이 아동학대 예방은 지역사회 전체의 참여가 있을 때 비로소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경기도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동학대 시민지킴이'가 된다면, 우리는 훨씬 더 안전한 사회에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거창한 행동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조금 더 관심을 갖고, 한 번 더 바라보고, 필요하다면 용기 있게 행동하는 것, 그 작은 행동이 한 아이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 아이에게는 분명히 따뜻한 봄이 찾아올 것입니다. 


/송보미 경기도거점아동보호전문기관 예방홍보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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