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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속 아동권리

경기도거점아동보호전문기관 2023-12-26 조회수 410


미디어 속 아동권리



Ⅰ.아동권리 침해 용어


무언가를 처음 시작해 배우는 단계에 놓인 사람을 가리키는 말

"-린이"


어린이는 배우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사회가 어린이를 모든 영역에서 '초보자'이며 미성숙하고 어린존재로 바라보는 편견을 가진 것이 아닐지 고려해야 합니다.


(출처 : 함께 만드는 어린이 존중용어 사전, 아동권리보장원)



Ⅰ.아동권리 침해 용어


온라인에서 어린이를 낮잡아 부르는 표현

"잼민이"


초등학생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어린아이에 빗대어 미성숙한 행동을 하는 성인을 비방하기 위한 표현으로도 사용됩니다.

이런 표현은 한 집단에 대한 선입견을 씌울 수 있습니다.



Ⅰ. 아동권리 침해 용어


초딩 : 초등학교 학생의 줄임말, 어떤 일의 숙련도가 저열한 수준임을 가리키는 말 "초딩 주제에,,"


-충 : 특정 집단이나 사람을 부를 때, 벌레 충(蟲)자를 붙여 사용하는 말, 극도의 혐오와 경멸을 드러내는 접미사  "급식충, 진지충"


그 외에도 미디어에서 다양하게 사용되는 아동권리침해 용어들

비난을 넘어 사회적으로 경멸과 혐오의 분위기를 확산시킬 수 있어 사용에 주의해야 합니다.




 Ⅱ. 언론보도 속 아동권리 

<아동학대 관련 뉴스에서도 자주 접했던 아동권리 침해 사례>


'아동학대 00이 사건, 그 전말은?'

'일가족 동반자살, 참극 막을 수 없었나'

'7세 아동 눈 멍·골절, 한부모가정 학대 의혹'


이에 2022.11.18.

한국기자협회 · 보건복지부 · 아동권리보장원에서 아동학대 언론보도 권고기준을 발표했습니다.



Ⅱ. 언론보도 속 아동권리

<아동학대 언론보도 권고기준>


1. 아동 권익·인권

- 아동 살해 사건 명명 (가족동반 자살->아동살해 후 극단 선택)

- 징계권 폐지 반영('체벌'용어 사용 안 함)

- 피해 아동의 동의와 입장 반영


2. 2차 피해 예방

- 개인정보보호, 인권 침해 및 편견 조장 유의

- 사건의 명명 유의 (아동 이름 활용한 00이 사건 등)

- 학대 정황 기술 유의


3. 사실 기반 보도

- 대안 제시 보도

- 균형 보도

- 영상 보도 및 악성 제보 유의


4. 대응체계 안내

- 학대 시 처벌 규정

- 의심사례 신고 및 상담번호 안내



Ⅲ. 셰어런팅(Sharenting)과 디지털시대 아동보호


최근 공유(share) + 양육(parenting)을 조합한 신조어인 셰어런팅이 유행입니다.


장점 : SNS에 내 자녀가 자라는 모습을 공유하여 또래 부모와도 공감대 형성

단점 : 자녀의 의사와 상관없이 모습이 공개될 뿐만 아니라 범죄에 노출될 위험


심지어 셰어런팅을 통해 수익이 창출되는 경우 

부모가 자녀의 모습을 연출하며 정서적 학대까지 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Ⅲ. 셰어런팅(Sharenting)과 디지털시대 아동보호 


2023.05.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특별한 보호에 관한 내용 및 잊힐 권리, 디지털 프라이버시권 등이 담긴 '디지털 권리장전'을 준비 중


2023.04.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만 18세 미만 아동·청소년 시기에 올린 게시물을 삭제하도록 지원하는 '디지털 잊힐 권리 시범사업' 시행 중


2021년

아동과 청소년 등장하는 콘텐츠로 발생한 수익을 인출할 수 없도록 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개정안] 발의


아동은 자신의 디지털 활동의 위험성을 분명하게 알기 어렵기에

법과 제도적으로 디지털 공간에서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출처 : 언론중재위원회 계간지, 언론중재 박아란 교수 글)



디지털 미디어가 일상이 되어버린 이 시대의 아동들에게

안전하고 행복한 미디어 환경을 만들기 위해 

경기도거점아동보호전문기관도 많은 관심을 가지겠습니다!



더 많은 정보를 알고 싶다면

경기도거점아동보호전문기관 홈페이지 & 인스타그램에서 확인해보세요!


홈페이지 : http://gccpa.co.kr/

인스타그램 : https://www.instagram.com/gccpa_offic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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